소비자들은 김포쌀이라고 표시돼있는 상품은 믿고 찾을수 있게 됐다. 김포쌀이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 김포시는 김포쌀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나타내는 지리적표시 농산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명성과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경우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가공품임을 표시하기 위해 원산지 이름을 상표권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5천년 역사의 김포쌀(품종 추청)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지역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해 6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김포쌀 지리적표시 농산물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후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거쳐 심의위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농산물로 의결됐고 최근 이를 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이의가 없어 최종 지리적표시를 획득했다.
김포쌀의 지리적표시는 이천쌀과 여주쌀, 철원쌀에 이어 4번째이다.
시는 김포쌀의 역사와 뛰어난 밥맛으로 '김포금쌀'로 브랜드화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리적표시 획득으로 소비자들이 김포쌀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됐다"며 "품종을 더 개량해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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