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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대부업 덫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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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대부업 덫 피하려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02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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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들의 편법적인 영업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1년 1월~5월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 된 대부업 및 사금융관련 상담건수는 1만1천건으로 2010년 같은 기간에 대비하여 40.2%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유형으로는 사금융 등에 대한 제도 상담이 58.4%를 차지하고, 불법 대부중개 25.2%, 불법채권추심 7.3%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및 사금융 이용 시 유의 사항

1. 서민금융 119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이용한다.

자금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서민맞춤대출’을 통해 본인의 소득 및 신용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한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 시 서민금융 119서비스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광고된 전화번호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상 전화번호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한다.

2.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한다.

대부업체 이용 시 ‘대부업 금리 비교공시시스템’을 활용하면 이자 비용 절감 및 불법 사채 또는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의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 한국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 가능

3. 불법채권추심 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 등에 신고한다.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협박 등을 통한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거나, 자택방문 시 녹화·사진촬영, 이웃증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4.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스팸메일·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송부하는 대출광고는 불법 행위이므로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클릭만으로 최대 3,000만원 당일대출 가능,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비상식적으로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대출 사기이므로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5. 공공기관을 사칭한 금융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정보 제공 요구를 받은 경우 전화금융사기이므로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금감원 또는 관할경찰서에 신고한다.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T-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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