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지역에서 발행되는 영수증과 순번대기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거래명세표 27종을 모니터링한 결과, 89%인 24종이 비스페놀A를 0.8~1.7%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폭 20cm, 무게 1g인 대형마트 영수증의 경우 비스페놀A를 최고 17mg을 함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체중 60kg 성인의 비스페놀A 일일섭취 허용량은 3mg이다.
영수증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것은 용지로 사용되는 감열지에 비스페놀A를 발색촉매제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접촉 시에도 비스페놀A가 미량 묻어나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묻어나오는 비스페놀A의 양은 일반 소비자에게는 무해한 수준으로 판단되지만, 접촉이 많은 영수증 업무 담당자와 물건을 입으로 가져가는 습성이 있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스페놀A는 생식(生殖)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적게 노출되더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최근 안전관리 강화 움직임이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감열지에 비스페놀A 사용을 금지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도 비스페놀A가 없는 용지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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