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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퇴거시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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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퇴거시 수리비 폭탄 피하려면?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8.19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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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건설이 이사를 가려는 임대아파트 입주자에게  적지 않은 수리비용을 청구해 관련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19일 민원을 제기한 충남 당진군 거주 이 모(남.34세)씨는 지난 2008년 효창건설의 민영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


3년 반을 산 이 씨가 직장문제로 이사를 가게 되자 효창건설에선 세대체크를 한다며 직원이 나왔고 군데군데 사진을 찍어갔다고 한다.


이 씨는 잠시 후 효창건설측 전화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힌다고 했다. 시설물 보수비용이 168만원이 나왔다는 것.


이 씨가 이유를 따져 묻자 효창건설에선 몇 장의 사진과 보수비용내역을 제시했고 그 안에는 못 하나 박은 것 때문에 벽지를 통째로 갈아야 한다며 20만원을 청구한 건도 있었다고.


이 씨는 “분명히 입주할 때 건설사 직원에게 ‘못 박아도 되냐?’고 물어보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못을 박은 것인데 나갈 때가 되니까 말이 확 바뀌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효창건설 관계자는 “훼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현 입주자의 책임이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 직원이 이를 몰랐을 리 없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닐까 추측된다. 이 씨와는 합의를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건설사 직원이 오래 전에 했다는 ‘못 박아도 된다’는 말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서가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며 "박 씨가 어떤 구제조치를 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명시적 구두합의’라는 부분을 제기해 볼 수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번거롭더라도 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 이 씨가 실제로 받은 계약서. 전문가들은 번거롭더라도 최초계약시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볼 것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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