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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국 2개에 벽 전체 도배비 내라고?...금강주택, 임대아파트 원상복구비 과다 청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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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국 2개에 벽 전체 도배비 내라고?...금강주택, 임대아파트 원상복구비 과다 청구 논란
'원상복구' 두루뭉술한 기준 적용..."예상비용일 뿐"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0.11.1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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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주택(대표 김충재)의 공공 임대아파트 원상복구비를 두고 퇴거 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명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임대아파트 퇴거민들은 금강주택이 '퇴거 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불분명한 범위를 정해놓고 터무니없는 꼬투리를 잡아 과다한 돈을 요구한다고 원성을 쏟아냈다. 

통상적인 필요에 의한 못 자국부터 아트월 교체, 에어컨 배관 구멍까지 원상복구 비용을 퇴거민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강주택은 퇴거 예정자들과의 의사소통 오해로 과다 청구 논란이 빚어진 것 같다며 항목당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고 퇴거 점검 시 견적별 원상복구비를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명지 금강 펜테리움 3차 아파트
명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

오는 23일 명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아파트 퇴거를 앞두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집을 입주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데 청구되는 원상복구비가 정확한 기준 공지 없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분개했다. 

이 씨에 따르면 못 자국은 한 벽당 1개까지만 허락되며 그 이상의 자국이 확인될 경우 벽 전체 도배 비용을 퇴거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 씨를 비롯해 이달 퇴거 예정인 입주민 수는 100명 가량으로 집계되는데 이들은 금강주택 측이 원상복구에 대한 모든 책임을 퇴거 예정자들에게 전가한다는 데 불만을 크게 토로하고 있다.

항목별 원상복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안내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업체 측이 청구하는 대로 낼 수밖에 없다는 데 따른 불만이다.

벽걸이TV, 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 설치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못 자국, 생활 속 흠집으로 분류되는 바닥 찍힘·벽지 찢김, 아트월 교체 비용 등 사소한 부분까지 수선 대상으로 분류돼 퇴거민이 도배 비용 등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퇴거 예정자들은 아파트 공식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를 통해 "점검 전에 원상복구비 기준을 먼저 안내하는 게 순서 아니냐", "에어컨 설치 시 못 자국은 당연한 것인데도 퇴거민들이 도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리는 상황이다. 

벽걸이 에어컨 설치 못자국 2~3개로 27만 원의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내용 등이다.
 

퇴거 예정자들이 원상복구비 기준을 두고 공식 카페에서 항의하고 있다
퇴거 예정자들이 원상복구비 기준을 두고 공식 카페에서 항의하고 있다

이 씨는 "입주 초기에 벽지가 울어 많은 세대에서 하자보수를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깔끔하게 보수를 받은 사람은 없다. 막상 퇴거한다고 하니 항목별 원상복구비가 얼마인지 기준을 사전 공지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복구를 요구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퇴거 입주민들은 몇십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퇴거보수'라는 명목으로 내게 됐다"고 어이없어 했다. 

원상복구는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에 기본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 시 입주 당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관리업체가 업체별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훼손된 시설물을 점검한 후 퇴거자 동의를 받아 청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원상복구 항목에 대한 세부비용을 안내하지 않고 퇴거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총 보수금액만 알려주고 있어 계약이 만료된 후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씨가 전달받은 임대세대 수선비용 부과 기준. 원상복구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나 항목당 구체적인 비용은 안내하고 있지 않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의가 아닌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생긴 장판이나 마루 긁힘, 벽지 일부 훼손 등은 원상복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로 문을 차서 고장을 냈다면 세입자가 고쳐놓고 가야 하지만 작은 흠집, 못자국 등은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금강주택 측은 원상복구비를 과다 청구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항목당 수선비 가이드라인(단가표)을 두고 퇴거 점검 시 견적에 따라 원상복구비를 세대별로 각각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대외비이므로 퇴거 예정자들의 요청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금강주택 관계자는 "점검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용을 안내했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견적을 낸 뒤 정확한 원상복구비를 안내할 예정이다. 퇴거 점검 과정에서 원상복구비 관련 견적을 보여주고 퇴거 예정자가 원상복구를 직접할 지 우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점검을 받을지 선택지를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퇴거 회차에 맞춰 항목당 단가표를 준비해 뒀으며 퇴거 예정자가 직접적으로 요구하면 항목별로 정확히 알려줄 수 있으나 외부 공개는 불가하다"며 "퇴거 예정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못 자국과 같은 경우 융통성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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