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임플란트 보험금 쥐꼬리"vs"고지의무 위반"
상태바
"임플란트 보험금 쥐꼬리"vs"고지의무 위반"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23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아보험의 보험금 지급금액를 두고 소비자과 보험사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이 맞서고 있다.

"처음 약속한 보장 내용과 터무니없이 다르다"는 소비자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가입자 고지의무 위반"을 짚어 반박했다.  

23일 서울시 서대문구 거주 이 모(남,54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9년 9월 라이나생명 '치아사랑보험'에 가입했다.


이미 2007년에 라이나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던 이 씨는 2년 후 치아사랑보험 추가 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이에 응했다고.


당시 "임플란트 등 모든 치아 관련 치료에 대한 보장이 된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망설임없이 가입결정을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이 씨는 지난 2월 치아 3개를 임플란트 치료하기로 하고 1개당 200만원씩 총600만원,교정 비용으로 100만원등 총 700만원의 병원비를 썼다.


하지만 이 씨가 시술을 받으며 라이나생명 측으로 보험금에 대해 문의를 할때마다 안내 사항이 매번 달라졌다고.


'모두 보장된다'는 처음 설명은 '절반밖에 보장이 안 된다'로 바뀌었다. 기가 막혔지만 우선은 절반의 보장이라도 받을려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터무니없는 금액이 입금됐다.

임플란트 비용의 절반인 300만원이 입금될 꺼라 예상했지만 막상 통장을 확인해보니 50만원이 전부였다.


이 씨는 “처음에 설명할 때는 다 보장된다더니 중간엔 50%만 보장된다고 말을 바꾸고 이젠 그것마저 지키지 않는다”며 “이젠 ‘라이나생명’이란 이름도 듣기 싫다”고 격분했다.


이에 대해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 씨가 가입 시 설명 받았다고 주장하는 ‘임플란트 등 모든 치아 치료에 대해 보장이 된다’는 말과 문의할 때마다 설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에 대한 녹취기록이 남아있고 당사자 확인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플란트의 경우 보험가입 당시 이미 뽑아져 있는 이빨은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씨의 경우 가입 당시 이미 두 개의 이빨이 발치상태여서 나머지 1개 치아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며 “이를 뽑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입 당시 치과치료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었고 ‘없다’고 대답한 부분이 녹취되어 있다”며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았다.


이어 “임플란트는 치아 1개당 100만원이 지급되는데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50%의 병원비가 지급되고 2년이 지나야 100%의 병원비가 지급된다”며 “이 씨는 보장범위에 포함되는 임플란트 시술이 1개였고 가입 후 2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5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 씨와 같이 보험 모집과정에서 들은 설명이 실제 보상과 다르다는 보험 분쟁이 잦다”며 “만약 계약사항에 애초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을 때 3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확인과정을 통해 계약을 무효로 돌리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 전후로 약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