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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 공동구매 제품 AS는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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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 공동구매 제품 AS는 '복불복'
제조사-판매처 책임소재 핑퐁 반복..."명성 믿었다가 당해"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10.03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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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한 제품의 AS가 부실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명 포털사이트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페나 블로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회원 공동구매 방식의 물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이같은 매출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괄목 성장하고 있다.

문제는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한 제품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해도 AS나 환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판매처와 제조사 양 측의 핑퐁만 반복되기 일쑤인 것.

앞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파워블로거 베비로즈나 유명 포털사이트의 인기 카페 운영자 다수가 인기를 이용한 '댓가성 공동구매' 진행으로 사회적인 논란도 일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공동구매로 구입한 텐트의 누수현상에도 불구, 제대로 된 AS를 받지 못한 소비자가 원성을 쏟아냈으며 인터넷 카페와 연계된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라텍스의 품질 불량 문제를 두고 도움을 요청하는 등 소비자들의 민원이 들끓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까페나 블로그를 통해 공동구매한 제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1차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 하지만 주문제작 방식으로 물건을 주문한 경우 공동구매를 유도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카페 공동구매 제품 하자 시, 책임소재는?

3일 충남 당진구 당진읍 채운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에 개설된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구입한 텐트에서 하자가 발견됐지만 제대로 AS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안 씨는 지난 4월 초 캠핑용 텐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 가입, 80만원에 공동구매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 강원도 계곡에서 야영 중 비가 오자 텐트 누수 및 텐트천 물먹음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에서 공동구매한 문제의 텐트.

                              


카페지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AS를 문의했지만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방적인 답변에 답답해 하던 차 동일한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던 또 다른 구매자가 직접 텐트를 가지고 카페지기가 운영하는 텐트렌탈 매장을 방문, 시연해 하자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짚자 결국 카페지기는 "텐트를 만든 원제작자와 협의 후 처리에 대해 공지를 올린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화가 난 안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발수가공을 문제 없이 잘 했기 때문에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일부 책임을 지고 도포작업을 하겠다"고 뒤늦게 제안했다고.

안 씨는 “다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환불 및 교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까페를 통해 구입한 우리는 제대로 된 AS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카페 관계자는 “누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텐트를 만든 제작자는 정상가공했고 원단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어떤 사용환경에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이나 사용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 "라텍스 품질 불만 제기했더니 까페서 강퇴~"

부산 북구 덕천 3동 황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8월 말 포털사이트의 한 카페와 연계해 라텍스 제품을 판매하는 소셜커머스업체로부터 라텍스 매트리스와 매트리스 커버를 25만원대에 구입했다.

상품소개를 통해 '천연라텍스'라고 확인을 한 데다 가격도 무척 저렴해 망설임 없이 구입했다는 것이 황 씨의 설명.

하지만 배송된 제품은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채 지저분한 비닐에 둘둘 말려 있었고 함께 구매한 커버 곳곳에 커피얼룩이 묻어 있는 걸 발견한 황 씨는 실망을 금치 못했다.

 

▲라텍스 커버에 묻은 커피 자국.


더욱이 판매자에게 이같은 상황을 알리고자 카페에 글을 올리자 해명은 커녕 10분도 안돼 황 씨를 강제탈퇴시켜 버렸다.

황 씨는 “박스를 재활용해 포장한다는 공지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 허접한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더구나 커피얼룩이 묻은 커버를 보니 남이 쓰던 걸 판매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든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비닐이나 라면박스 등에 포장한다는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판매 전 직접 제품을 확인하는데 커피얼룩 등은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강제탈퇴 역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트집을 잡아 카페지기의 고유권한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워블로그와 인기 까페 운영자들 '댓가성 공동구매'로 논란

파워블로그 ‘베비로즈’와 유명 포털사이트의 카페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 거액의 광고비를 받고 공동구매를 진행한 사실이 밝혀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일명 '깨끄미 사건'은 파워블로그였던 베비로즈가 작년 9월부터 10개월 간 36만원 상당의 ㈜로러스생활건강의 오존살균세척기 '깨끄미'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며 제품 1대 당 7만 원의 수수료받아 총 2억1천만원의 이득을 챙긴 사건으로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유명 포털사이트의 화장품 뷰티 대표카페들도 유명 화장품업체나 병원들로부터 회원 대상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광고비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믿고 이용한 회원들의 원성을 샀다.

한편 ‘전자상거래법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월 26일 발의돼 앞으로 인터넷에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홍보성 글을 쓰고 돈을 받거나, 회원을 상대로 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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