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12시20분께 소청도 남동방 약 92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이하 EEZ)을 80km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중국어선 노영어호(석도선적, 철선, 76톤, 승선원 11명) 등 2척은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우리측 EEZ를 침범해 멸치 약 2톤을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됐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현장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우리 해역 밖으로 퇴거 또는 인천으로 압송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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