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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이 청호보다 필터 더 자주 갈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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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이 청호보다 필터 더 자주 갈아준다
교체 주기 알고 서비스 받아야 '썩은물'방지...지연되면 보상 요구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12.02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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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돗물이 정수기 물보다 더 깨끗하다는 소비자 단체의 조사 결과가 터져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수기 필터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썩은물'을 먹은 소비자들의 분노가 터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 1년간 정수기 관련 피해구제건(126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관련 피해가 55건(43.7%)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수질 및 관리 서비스 피해도 41건(32.5%)으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필터를 제때 교체해 주지 않을 경우 저수조에 있는 물이 변질되거나 이물질이 유입돼 수돗물보다 더 악화된 물을 먹을 수있다.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 비싼 돈을 들여 정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생각나면 교체하는 게 '필터'?...교환 주기 위반 다반사

2일 부산 동래구 거주 전 모(남.29세)씨는 필터교체 주기를 두고 업체 측과 감정싸움까지 벌여야 했다.

 

4개월마다 정수 필터를 교체한다는 조건으로 한샘이펙스 정수기 렌탈해 왔던 전 씨는 교체주기 1개월을 넘겨 필터를 교체 받았다.

 

전 씨가 업체 측에 따져 묻자 업체 측 상담원은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에 1시간 지각한다고 퇴학시키는 건 아니다”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고.

 

전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필터 교체주기를 넘기면 수질이 악화돼 정수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완전 퇴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의 정수기 이용목적이 깨끗한 물이라는 점을 인지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필터 교체등 정수기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샘이펙스 관계자는 “수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신속한 환불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 거주 변 모(여.41세)씨 역시 정수 필터를 교체주기대로 관리 받지 못해 보상을 요청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소 상이한 안내를 받았다며 놀라워했다.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를 월4만9천원에 렌탈해왔던 변 씨. 그는 지난달 정수기 점검 과정에서 ‘멤브레인 필터’(교체주기 2년)가 3년간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동안 '썩은물'을 먹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솟았다.

 

변 씨는 “필터교체가 지연된 1년만큼 렌탈료를 반환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관할 센터는 “해당 필터 가격만 환불해주겠다”고 답해 변 씨를 어이없게 만들었다.

 

이에 대해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사안을 검토한 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1년 렌탈료에 대한 환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 1년간 필터교체가 지연돼 정수기 내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물질이 낀 모습
 

 

 

◆ 국내 1,2위 정수기업체의 필터교체 주기는?

 

소비자가 필터 교체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도 쉽지 않다.

정수기 업계 1,2위 웅진코웨이와 청호나이스의 역삼투압방식 냉정수기를 대상으로 필터교체주기를 비교해봤다.

 

 

역삼투압방식 정수기 핵심 필터인 ‘RO멤브레인 필터’의 경우 청호나이스의 교체주기가 2년(24개월)인데 반해 웅진코웨이는 20개월로 4개월 짧다.

 

‘RO멤브레인 필터’는 머리카락 굵기인 100만분의 1(0.0001마이크로) 기공 수준으로 가장 촘촘하기 때문에 중금속, 미생물, 유기물 및 무기이온물질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이에 대해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가정내 물 사용량을 직접 측정한 결과 1일 10L를 기준으로한 필터교체주기는  20개월로 다소 여유있는 편”이라며 “통상 정수기 물 사용량은 1일 4~5L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멤브레인 필터’를 제외한 다른 필터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제조사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비교모델은 웅진코웨이 냉정수기(CP07BLO)와 청호나이스 이과수 냉정수기(카운터탑형). 시장점유율 3위를 차지한 교원L&C는 중공사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비교대상에서 제외됐다.

 

◆ 필터 교체 주기 넘겼을 때, 어떻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필터교체 서비스가 지연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마지막 교체기한으로부터 15일을 넘겼다면 그 기간만큼 렌탈료에서 15일분을 일할계산 해 감액 받을 수 있다.

 

정수기 업체 측이 렌탈료 환급을 거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비자는 이 같은 규정에 근거해 더 확실한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가 필터교체 지연 기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렌탈료 환급을 요구한다면 중재가 어려울 수 있다.

 

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발생 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명시해두고있기 때문에 필터교체가 지연돼 설사 등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의사 소견서를 근거로 제조사 측에 치료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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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카라231 2011-12-03 0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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