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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파트 현관문 저절로 스르륵,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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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아파트 현관문 저절로 스르륵, 누구 책임?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1.12.15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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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현관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아 시공사 측에 수리를 요청한 입주자가 '이용자 과실'을 이유로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시공상의 문제'라는 소비자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 측은 공사상의 잘못이나 구조 문제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며 보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김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결로현상으로 인해 아파트 현관문이 반복적으로 고장나자, 입주 관리사무소와 시공사인 LH공사 측에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결로현상은 세입자의 책임이라는 답변을 받게 됐고 결국 김 씨는 몇 차례 현관열쇠를 수리했다. 수리 후에도 불편함이 계속되자 현관 열쇠를 버튼식으로 교체했다.

이후 큰 문제없이 지내오던 김 씨는 4개월 후 현관문이 저절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이상 증상을 발견, 열쇠업체 측의 서비스 기사를 불렀다.


▲ 현관문 열쇠를 수리 중인 모습.

서비스 기사는 수리과정 중 "현관문 틀부분 용접부위가 들려 있어 부득이 못을 박아야 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장은 이렇게 쓰더라도 근본적인 현관문 설치 하자를 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고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김 씨는 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급박한 상황이라 급한대로 관리사무소 측에 못을 박아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수리를 진행했다.

역시나 수리 후 3개월이 지나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김 씨는 '현관문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와 시공사 측에 현관문 점검 및 수리를 요청했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수리 불가‘라고 답했다.

시공사인 LH공사 측은 눈으로 보아도 현관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공 때부터 존재한 자체 결함인지 입주자의 과실인지 확인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3개월전 출입문 수리를 위해 못을 박은 것을 두고 입주자 과실로 몰아세웠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김 씨는 “당장 못을 박지 않으면 외출도 못하고 온 가족이 돌아가며 보초를 서야하는 상황이라 관리사무소에 허락을 받고 수리를 맡겼는데 그것을 핑계로 수리가 불가능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며 “못을 박기 전 수리를 요청했다면 과연 군소리 없이 수리를 해줬을 지 의문"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한 LH공사 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현관문의 용접부위를 봤을 때 인위적인 충격이나 힘 없이 접합부분이 이정도로 심하게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주택법 시행령 59조1항 및 별표를 근거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공사가 밝힌 주택법 시행령 59조에 따르면 보수대상의 하자범위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자의 책임범위는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와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라고 명시 하고 있다.

김 씨는 “시공업체 측이 현관문의 이상여부를 단지 눈으로 보고서 단정지을 게 아니라 정밀하게 검사를 해주면 좋을 텐데 입주자의 편의 따위는 아랑곳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와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문의 중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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