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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침수라벨' 변하면 무조건 소비자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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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침수라벨' 변하면 무조건 소비자과실 ?
  • 강준호 기자 invincible85@naver.com
  • 승인 2011.12.2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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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라벨' 변색을 이유로 유상수리를 안내받게 된 소비자가 제조사 측의 과실 여부 판단 기준에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22일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5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HTC사의 스마트폰을 구입, 사용해왔다.

구입 6개월 후 게임 중 스마트폰이 멈취버리는 바람에 AS센터를 방문했다. 아직 사용 1년이 지나지 않은 기기라 당연히 무상수리를 기대했던 오 씨에게 AS센터 직원은 메인보드 교체비용으로 17만8천원을 청구했다. '침수라벨 변색'을 이유로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유상수리로 진행된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스마트폰 사용 중 물에 닿은 적이 없음을 재채 강조했지만 AS직원은 무상수리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오 씨는 “물에 닿은 적도 없는 제품을 두고 '침수'라며 무상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어의가 없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HTC 관계자는 “실제로 물에 잠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 습기는 침수라벨을 변색시킬 수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제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들마다 차이는 존재하지만, 침수라벨의 변색이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본래 제품의 불량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히며 “육안으로는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시험검사국에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오 씨는 제3기관을 통해서라도 고장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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