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계약 후에는 추가 부담이 필요 없습니다.
소비자가 세탁기 구입 계약을 한 시점에서는 특소세가 인상되지 않았는데 사업자측에서 배달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특소세가 인상되었으므로 소비자는 인상된 특소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계약 당시 가격으로 세탁기를 인도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측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10만원의 환불 및 위약금(계약금과 동일액)을 지급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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