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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멤버십 변경 둘러싸고 소비자와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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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멤버십 변경 둘러싸고 소비자와 날선 공방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4.1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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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무조건 안내했다고 우기면 끝입니까?"

철도회원에 가입돼 있던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회원제도가 폐지 및 변경되면서 보관금마저 반환 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코레일 측은 고객이 직접 변경된 회원제도로 전환한 것이며 보상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13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사는 이 모(남.38세)씨에 따르면 그는 2000년도 초반,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의 철도회원에 가입하며 2만원을 반환수수료의 담보인 보관금으로 냈다.

최근 3월 중순 인터넷 포털을 검색하던 중 우연히 코레일의 회원제가 2004년부터 바뀌었고, 기존회원에게 보관금을 돌려줬다는 정보를 접하게 된 이 씨는 코레일 고객센터 측으로 경위를 문의했다.

코레일 고객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2004년 회원제도 변경 당시 이 씨에게 직접 전화해 변경된 회원제도로 전환할 것인지 물어봤고, 이 씨의 동의 하에 전환이 됐으며 녹취기록도 남아있다는 것. 또 당시 이 씨의 이메일로 할인쿠폰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 주장에 대해 어느하나 수긍할 수 없었던 이 씨는 당시 녹취자료 공개를 요구했지만 회사 규정상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 씨의 계속된 요구에 녹취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을 바꿨다고.

이 씨는 “전환했던 시기에 대해 날짜와 시간 등을 상세히 알려 주던가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하면 고소하라'며 전화를 끊더라”며 강력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고객에게 고소를 하라는 응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한 후 “해당 고객은 2006년 12월 27일 인터넷을 통해 ‘KTX패밀리회원’으로 직접 전환했으며 보관금 2만원은 반환 후 KTX패밀리회원의 회비로 납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KTX패밀리회원이 코레일멤버십으로 자동전환되며 지급된 할인쿠폰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이메일 등으로 수차례 공지했으며 유효기간도 고객편의를 위해 2년 반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었기에 더이상 보상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녹취자료에 대해서는 "TM 업체를 통해 멤버십 전환 안내 전화를 했을거란 말을 고객이 오해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씨는 “업체 편의로 멤버십 변동을 자주해 불편을 겪었는데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있냐”며 “ 다른 곳도 아닌 공기업이 고객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은근슬쩍 뺏은 거나 다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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