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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내시경시술 후 천공이 발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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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내시경시술 후 천공이 발생된 경우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4.30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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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올해 70세이신 아버님께서는 30년전 위궤양 천공으로 수술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도에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여 내시경적 역행성 담도조영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 중 소장천공이 발생하여 응급으로 천공부위 봉합술 및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보상이 가능한가요?



[A]30년전 위궤양 천공으로 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므로 복강내 유착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내시경 검사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사전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및 검사의 사전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이 객관화되면 보상요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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