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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영화관 경품응모권 소비자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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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영화관 경품응모권 소비자피해주의보
  • 정회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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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유소에서 대금을 결제하고서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받았다. 긁어보니 제주도 2박3일 숙박 및 렌트카 여행권에 당첨됐다. A씨는 여행사의 요구대로 제세공과금 9만6천800원을 입금했으나 원하는 날짜에 예약이 차서 수개월 동안 예약할 수 없었다. 화가 난 A씨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환급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 영화관, 미용실 등에 여행상품 경품 응모권을 배포한 뒤 적시 이용이나 환급을 거부한 ㈜레이디투어에 시정조치와 과징금 3천200만원을,  ㈜제주티켓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레이디투어와 제주티켓은 여행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여행상품 대가임에도 제세공과금만 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

광고한 당첨자의 수백 배에 달하는 당첨권을 '뻥튀기'해서 발행하기도 했다. 레이디투어는 2008년 12월~2010년 8월 기간 여행상품 경품당첨자 수를 5천260명으로 기획해 놓고 실제 451배나 많은 237만장의 당첨권을 내놓았다. 제주티켓의 경우 경품당첨자(350명)의 715배인 25만장의 당첨권을 시중에 유포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두 회사의 상술에 속아 돈을 입금한 소비자는 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벤트 당첨상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했다.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이벤트 당첨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2010년 277건에서 지난해 83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4월말 현재 280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피해사례는 ▲무료여행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할 수 없거나 추가요금 요구 ▲콘도 및 리조트 무료회권권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거부 등이다.  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당첨된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하고서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많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제세공과금은 명목상일 뿐 실제 해당 상품의 제공 대가를 내는 것과 차이가 없다“며 ”스크래치복권 등을 통해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에 현혹되지 마라"고 당부했다.

불가피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로 문의하고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국에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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