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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의혹 정유사에 과징금 수백억 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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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의혹 정유사에 과징금 수백억 덜 부과"
  • 윤주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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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로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실제보다 수백억원이 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공정위의 '2009~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9월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5대 정유사에 모두 4천326억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산정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함으로써 전체 과징금 규모를 약 405억원이나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원적관리 담합이란 정유사들이 각각 기존에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A정유사와 B정유사의 경우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A정유사는 3차례만, B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A정유사와 B정유사의 과징금은 각각 202억원, 128억원이 줄어들었다.

또 공정위 담당자 2명은 과징금을 매기는 주요 기준인 매출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3개 정유사의 신규 매출액을 누락, 3천846억 원이 축소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지난 2010년 4월 7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의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내려진 과징금 가운데 1개 업체에 대한 과징금도 약 55억9천만원 적게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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