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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혹해 고가 내비게이션 샀다간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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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 혹해 고가 내비게이션 샀다간 낭패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5.17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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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통화권을 미끼로 고가의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상술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8년 1월부터 이달까지 무료통화권에 현혹돼 고가의 내비게이션을 산 뒤 피해구제를 호소한 소비자가 433명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은 2008년 72건, 2009년 85건, 2010년 125건, 작년 106건을 기록했고 올해도 45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내비게이션 가격을 웃도는 무료통화권 등을 제공한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수백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약속된 무료통화권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433건 중 보상받은 사례는 절반에 못 미치는 43.9%(190건)에 불과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에도 내비게이션 설치비 등의 명목으로 대금의 20~40%에 달하는 과다한 위약금을 공제한 경우가 많았다.

무료통화권 제공을 약속받고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대금으로 결제한 금액은 300만원대(31.9%), 400만원대(39%)가 가장 많았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39.5%), 부산·울산·경남(23.8%), 전남·전북·광주(17.3%) 등이 대부분이다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없게 카드 결제 대신 카드론 대출을 받아 현금 결제하도록 유인하거나 신용 조회를 한다며 카드 정보를 알아내 소비자의 동의 없이 대출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방문판매를 통한 내비게이션 구매 시 ▲내비게이션 무료장착, 무료통화권 제공 등 무료 상술에 속지 말 것 ▲청약철회 조건 등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신용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절대로 알려주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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