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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태풍으로 베란다 샤시 추락, 차량파손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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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태풍으로 베란다 샤시 추락, 차량파손 책임은?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6.04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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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의 베란다를 시건장치를 하고 외출했다가 귀가해 보니 발코니 샤시가 태풍으로 떨어져 지상에 주차된 이웃 주민의 차량을 파손한 사실을 알았고, 차량 소유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차량을 수리하게 되었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베란다 샤시가 아파트 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추락했다고 하면서 차량 수리비 전액을 구상하겠다고 합니다. 태풍이라는 자연현상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서 구상금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옳은지? 아파트 샤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A]천재지변과 공작물의 소유자책임이 서로 경합한 경우에는 공작물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된다고 보이고, 아파트 소유자는 발코니 샤시가 떨어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샤시에 대해서 통상의 관리를 다하였다는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없게 되오니, 관리상의 하자가 없었다는 점, 인근의 다른 아파트의 샤시도 상당수 떨어져 나갔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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