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변액보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변액보험의 실제 수익률과 구체적인 사업비 수준을 공시하는 변액보험제도 개선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비 수준, 납입보험료 대비 수익률 등의 상품별 주요특징 공시 ▲판매자의 설명의무 강화 ▲펀드 운용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 ▲계열사 위탁 비중·수익률· 지급보수 공시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금융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지적을 계기로 변액보험의 수익률, 해지환급률 등 주요 정보에 대한 미흡한 공시수준 등이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발전심의회 분과회의,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언론·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간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불만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라며 "사업비 수준, 운용 수수료 내역 등이 투명하게 공시됨에 따라 투명성이 제고되고 회사간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8월까지 각 보험회사 공시시스템을 개편하고, 일부 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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