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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중국산 냉동꽃게 판 가공업체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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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중국산 냉동꽃게 판 가공업체들 무더기 적발
  • 한창호 limp36@naver.com
  • 승인 2012.06.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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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중국산 냉동꽃게를 대량으로 유통 및 가공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수산물 유통기한 준수에 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곳을 입건하고 이들이 보관 중인 불량 냉동꽃게 8톤 전량을 압류 및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2년여 전 중국에서 냉동꽃게를 수입했으나 판매부진으로 상당량 꽃게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폐기처분하지 않고 재판매하거나 구입 후 재가공, 시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는 2010년 4월 경 수입한 중국산 냉동 절단 꽃게 17톤 중 8톤 가량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이를 폐기하지 않고 1톤을 식품제조업체에 시중가격보다 30% 가량 저렴하게 판매하고 나머지 7톤에 대해서는 판매를 목적으로 냉동창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부산시 사하구의 또 다른 업체는 관할기관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양념게장과 간장게장 등 시가 3300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3톤 가량을 제조해 시골장터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제조일자를 허위로 연장 표기해 중국음식점에 판매한 업체 역시 입건됐다. 이 업체는 전기배선 고장으로 냉동고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개월 동안 오징어, 새우 등 5톤 가량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식품원료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은 냉동수산물인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재가공하거나 다시 포장하면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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