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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AS센터, 다짜고짜 거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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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AS센터, 다짜고짜 거절부터~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6.29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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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이 지나지 않은 블루투스의 배터리 교체를 거부당한 소비자가 도움을 요청했다.

업체 측은 서비스센터 측의 착오라며 정상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29일 서울시 강남구에 사는 강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약 4년 전 소니 블루투스 HBH-DS200 제품을 7만원가량에 구매했다.

최근 배터리 수명이 다 됐는지 사용시간이 자꾸 짧아지자 충전용 배터리 교체를 위해 AS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AS센터 기사는 부품이 안 나온다며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유상수리 등 다른 방법을 문의했지만 "방법이 전혀 없다"고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고.

강 씨는 "품질보증기간이나 부품보유기간이 있는 걸로 안다. 구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부품이 안 나온다', '유상수리도 안 된다', '방법이 없다'고 모두 거절해 버리면 제품을 버리란 소리냐"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소니 코리아 관계자는 "이 모델은 2007년 공식 수입 판매됐던 제품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부품보유기간은 5년이라 배터리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고객이 방문했던 서비스센터에서 잘못 응대한 것으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 편에 따르면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 교환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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