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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 영어로만 적어 놓으면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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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포함' 영어로만 적어 놓으면 어쩌라고~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7.1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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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를 모르면 유해물질에 대한 경고를 파악하지 못해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한글 표시를 하지 않는 허술한 유독물질 수입품 유통이 도마에 올랐다.

도색용 스프레이에 영어로 적힌 경고문구를 뒤늦게 발견한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12일 서초구 잠원동에 사는 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6월 24일 고속터미널 부근 문구점에서  수입산 에나멜스프레이를 구입했다.

프라모델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함께 도색작업을 하기 위해 구입한 것.

두 번째 사용 후 제품의 상세설명을 확인한 강 씨는 경고문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This product contains a chemical known to the State of California to cause cancer and birth defects or other reproductive harm’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

 


강 씨는 "아이들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어른에게도 충분히 유해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이제라도 발견해서 다행이지 모르고 계속 사용했다면 큰일 날 뻔 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강 씨는 “구입당시 제품사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듣고 구매했다”며 “아이들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기에 경고문구에 대한 한글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유해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영업자 및 유독물수입자는 유독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그 용기나 포장에 해당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영어표시도 허용하며 한글표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물질을 판매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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