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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산 펜션 이용권, 배보다 큰 배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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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서 산 펜션 이용권, 배보다 큰 배꼽?
  • 신선화 인턴 기자 sunhwa50@csnews.co.kr
  • 승인 2012.07.25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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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소셜커머스업체에서 펜션 자유이용권을 구입한 소비자가 과대광고 및 말바꾸기에 뿔났다.

2만원 짜리를 샀지만 숙박비가 15만~30만원에 달해 아무 쓸모가 없었던 것.

25일 서울 중구 신당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9월 소셜커머스업체인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펜션 자유이용권 1매를 50%할인된 2만원에 구매했다. 펜션예약사이트를 통해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유효기간은 2012년 8월 31일까지.

하지만 김 씨가 최근 막상 펜션을 이용하려고 하자 숙박비가 약 15만원에서 30만원 상당으로 자유이용권을 4~5장이 있어야 예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김 씨가 구입한 자유이용권은 전혀 이용가치가 없는 상태였던 것.

위메프 측으로 환불을 요청하자 업체 측은 '구매 후 7일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며 불가 안내를 반복했다고.

화가 나 소비자관련 센터로 도움을 요청한 김 씨는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자유이용권을 구매한 사람은 김 씨 한사람 뿐이며 환불처리를 두고 수차례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

위메프에서 구매 당시 홈페이지에는 2천여개가 넘게 판매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김 씨는 "저렴한 가격에 펜션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해 놓고 실제 사용 시에는 구매액의 5배를 추가 결제해야 하는 꼼수를 부리다니 어이가 없다. 게다가 무조건 7일이 지났으니 환불을 해줄 수 없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구매자 수를 부풀리는 허위광고에다 소비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까지...”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 관계자는 “올 2월 공정위에서 소셜커머스 환불기준을 '구입한 상품을 6개월 이내 환불 요청 시 최대 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포인트로 환급'하도록 시정조치가 됐다”며 “상품 구매자가 1명이라는 등은 잘못된 사실로 전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확인 처리를 약속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선화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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