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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폭발, 제조사-소비자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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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배터리 폭발, 제조사-소비자 날선 공방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7.31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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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이던 휴대폰 배터리 폭발 건을 두고 소비자와 제조사 측이 상반된 주장으로 날선 공방을 펼치고 있다.

업체 측은 '외부 충격에 의한 폭발이라며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는 업체 측이 터무니 없이 몰아가며 증거까지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에 사는 장 모(남.29세)씨는 지난 16일 새벽 휴대폰 거치대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가 폭발했다고 주장했다.

구매한지 1년 반 정도 된  팬택의 스카이 듀퐁(IM-700US) 골드모델 배터리를 책상 위 거치대에 충전시켜 놓고 잠들었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

새벽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갑자기 뻥~하는 폭발음이 나며 장 씨의 왼쪽 팔에 뜨거운 물체가 닿았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장 씨는 팔에 붙은 배터리를 급히 쳐냈고 배터리는 유해가스를 토해내며 장판에서 눌러 붙었다고. 이 일로 장 씨는 왼쪽 팔에 경미한 화상까지 입었다.



▲폭발한 배터리와 장판 위 흔적(위)과 왼쪽 팔 화상 흔적.


날이 밝자마자 장 씨는 서비스센터로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업체 측 직원이 방문했다.

방문 직원은 '검사 후 제품 결함일 경우 장판 교체 비용을 줄테니 비용을 알아봐라. 단, 소비자 과실이면 보상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놀라고 다친 자신에 대한 걱정보다는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직원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어떤 소비자 과실로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고 짚었다. 배터리를 살펴 본 직원은 자신이 보기에도 소비자 과실이 아닌 것 같다며 검사기간으로 일주일 가량을 안내하고 배터리, 충전 거치대, 충전기를 모두 수거해갔다.

지난 23일 팬택 측에서 전해온 결과는 '배터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기술팀과의 전화, 분석 검사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그날  팬택 측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할테니 언론 등에 공개하지 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하고 정확한 검사 결과를 요청했다는 것이 장 씨의 주장.

며칠 뒤 팬택 측은 2차 검사 결과라며 '애완견이 배터리를 문 흔적이 있다'며 전혀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고.

장 씨는 “그 날 방 안에는 강아지가 없었다. 업체 측 주장대로라면 강아지가 책상 위 거치대에 끼워져 있는 배터리를 빼서 깨물고 다시 충전시켜 놓고 나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어이없어했다.

이어 “애완견 이빨 자국이라고 주장하는 아주 작은 구멍 4개는 일렬로 뚫려 있다. 강아지 치열이 이렇게 생겼냐고 따졌더니 이젠 또 애완견이 아니라 그냥 외부적인 충격에 의한 폭발이라고 말을 바꿨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팬택 관계자는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폭발한 것”이라며 “본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장 씨는 “이렇게 말을 계속 바꿔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면서 정작 검사 결과 보고서는 못 보여준다고 하니 어쩌라는 건지...개인적으로 다른 곳으로 분석 의뢰 하기 위해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절단되고 완전히 다 분해된 상태였다”며 어이없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 검사 후 완전히 분해되어 돌아온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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