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장어속에 오랜동안 있었던 흔적인지 푸른 녹빛깔을 띄네요. 밥과 같이 먹어 그냥 삼켰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으로 아찔합니다.
해당 매장에 연락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만 연발...다음날 집으로 찾아와 옷핀을 달라고하길래 거절했습니다. 제2, 제3의 사고방지를 위해서 불량식품에 대한 고발을 하기 위해 증거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매장직원에게 이러한 불량식품을 납품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냐니까 여태까지 묵묵무답이네요.
이마트도 똑같은 상술이네요. 복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보양식에 이러한 불량품들이 활개치는 일 없길 빕니다. 강력한 처벌과 대대적으로 알려지길 원합니다. (제보자=천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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