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구간에 대한 대리비 환불은 물론이고 사후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률적 해석이다.
최근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음주한 채 운전한 기사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
26일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사는 조 모(남.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1일 오후11시쯤 지인과 술한잔을 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렀다.
연락한뒤 한시간가량 지나서야 도착한 대리기사에 화가 났지만 피곤함에 지쳐 그냥 차에 몸을 실었다고.
눈을 붙이려 하는데 운전기사가 80km구간에서 130km로 달리더니 음주단속도 지나가는 등 주폭행위를 서슴지 않는 바람에 너무 놀라 단숨에 술이 깰 지경이었다. 결국 얼마 못 가 음주단속에 걸렸고 기사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조 씨는 "다른 대리기사를 불러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지만 하마터면 음주운전차량을 타고 목숨을 잃을 뻔 했다"고 황당해했다.
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음주한채 이동한 구간에 대해서는 대리비 환불이 가능하다”며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청구되거나 신체적 상해피해가 발생해다면 대리회사 측에 사용자 책임을 물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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