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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 계약을 슬그머니 '3년'으로 바꿔 위약금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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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 계약을 슬그머니 '3년'으로 바꿔 위약금 큰소리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11.1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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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약정으로 케이블 방송을 이용하던 소비자가 요금 연체 후 계약 사항이 ‘3년 약정’으로 멋대로 변경되고 과도한 위약금까지 청구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내부 커뮤니케이션 상의 문제로 인한 혼선이라고 사과 후 원만한 처리를 약속했다.

13일 서울시 양천구 신전동에 사는 최 모(남)씨는 수년간 CJ헬로비전을 이용해오다 최근 개인사정으로 몇 개월치 요금을 연체하게 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요금 연체로 인해 업체 측과 연락하는 과정에서 최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계약사항이 변경된 것.

최초 가입 시 본인 명의로 '무약정' 계약한 최 씨는 업체 측이 뚜렷한 근거 제시 없이 '3년 약정'이라며 미납요금과 함께 위약금까지 청구하자 어이가 없었다.

최 씨가 ‘무약정’으로 표기된 계약서 및 개통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재차 밝혔지만 “3년 약정으로 해지할 경우 15만원 상당의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독촉전화와 문자메시지만 계속됐다고.

말도 안 되는 계약사항에 수긍할 수 없었던 최 씨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차 확인을 요청했다. 결국 업체 측은 “전상상의 오류로 오안내를 했다”며 연체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하지만 다음날 ‘장비임대료’의 명목으로 5만원의 금액을 추가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최 씨.

임대한 장비를 회수하기로 해 연체금 외에 추가 납부할 금액이 없었던 최 씨는 또 다시 업체 측으로 연락해  잘못된 안내라는 인정을 받아냈다.

CJ헬로비전의 어이없는 업무실수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아무런 통보조차 없이 '장비임대료 5만원'이 포함 된 금액을 계좌에서 인출해 버린 것.

최 씨는 “연체한 것은 내 잘못이지만 통신사 측의 업무 처리 방식이 기가 막힌다. 무약정에서 3년 약정으로 멋대로 계약사항을 변경하질 않나, 장비 회수해 간다고  재차 확인해 놓고 장비임대료를 임의대로 인출해 가다니...이 모든 혼선 때문에 소비자가 받은 스트레스와 노력 시간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며 기막혀했다.

이어 "부당하게 인출해간 금액 환급은 물론 멋대로 이행한 모든 업무처리에 대해 정당한 사과를 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상담업무를 하는 부서와 요금 체납부서가 달라 고객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커뮤니케이션 상 혼선을 빚은 것”이라며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장비임대료를 환급처리 하는 것으로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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