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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포 해커 징역 1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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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포 해커 징역 10년형 선고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12.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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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누드사진 유포 해커 징역 10년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범인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LA 연방법원은 플로리다 출신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게 이메일 해킹과 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총 7만6천 달러(한화 약 8,15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니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구글, 야후 등의 포털 사이트의 등록된 이메일 계정을 무작위로 해킹해 개인정보들을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지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 채니는 스켈랏 요한슨,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밀라 쿠니스, 르네 올스테드 등 할리우드 배우 50여 명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전화를 해킹해 개인 정보를 빼돌리고 인터넷에 누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특히 스칼렛 요한슨은 휴대전화를 해킹 당해 전라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 유출, 급속도로 확산되며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니가 5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이메일을 불법 해킹해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피해자를 냉담하게 무시한 행위"라고 전했다.

미 LA 연방법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 스칼렛 요한슨에게 7만6000달러(한화 약 8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채니는 애초 26건의 범죄 행각이 모두 유죄로 판명되면 최대 121년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감형을 해달라는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 스칼렛 요한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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