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 인상된다고 21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따라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올해는 작년 물가상승률(4.16%)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이후 1년여만에 인상된다. 서울외곽고속도로는 4천5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는 7천700원에서 8천원으로 각각 300원씩 인상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회사서 받은 모바일상품권 아차하면 '남의 돈'...연장, 환불 안 돼 이익잉여금 3조 원 돌파한 두나무...투자는 '신중 모드' 1인 가구 얼음정수기...쿠쿠 '출수 온도 100도', 교원 '미네랄 얼음' 특징 5대 캐피탈사 원화유동성비율 하락...신한만 200% 넘어 에스원·SK쉴더스·KT텔레캅, 지난해 실적 '好好' 증권사 순자본비율 유진투자증권 346%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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