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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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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김양식장 '무기산 불법사용' 집중단속
  • 오승국 기자 osk2232@naver.com
  • 승인 2013.01.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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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용범)는 다음달 28일까지 김 양식장 무기산 처리제 사용 및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도서지역을 포함한 완도, 해남, 강진, 장흥을 중심으로 단속반과 형사기동정을 동원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 사용 및 폐용기 해상 투기 행위 ▲ 제조된 무기산의 불법 유통 ▲ 사용목적의 보관 및 불법유통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물에 잘 녹지 않고 비중이 높은 무기산(염산)은 염산 농도가 20~36%에 달해 주변 바다에 가라앉을 경우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김 양식장에서 보관 및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물질이다.


완도해경 관내에는 287개소 3만2천908ha의 김 양식장이 있다. 김 양식장에서 공업용 무기산(염산)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유독물 제조·보관·유통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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