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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등 완구 구입시 사용방법 체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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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등 완구 구입시 사용방법 체크 필수
  • 김건우 기자 ganumja@naver.com
  • 승인 2013.01.04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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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완구 구입 시 사용 방법이나 성능에 대한 광고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최근 스마트폰 연계하는 등 서비스가 복잡해지고 있어 자칫하다간 고가의 장난감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쌍둥이 자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로 '또봇 쉴드온'이라는 장난감 로봇을 구입했다.

'신개념 3D 로봇'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달린 이 제품은 TV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보면서 로봇이 말을 하고 로봇끼리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광고로 큰 화제가 된 제품. 아이들에게 워낙 인기가 높아 뜻깊은 선물이 될거란 기대로 다른 로봇에 비해 2~3만원 정도 비싼 가격임에도 이 제품을 선택했다고.

정작 배송된 제품을 보자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과 더불어 제조사에 속았다는 기분이 들었다는 이 씨.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으로만 로봇 작동이 가능해 아이폰을 사용 중인 이 씨의 자녀들은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

제품 광고 문구에는 '안드로이드-무료'라고 적혀 있을 뿐 아이폰 사용 불가라는 안내가 없었던 터라 별의심 없이 구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이 씨는 자신의 아이폰으로 계속 로봇 앱을 찾았지만 나올 리가 없었다. 스마트폰으로의 작동을 포기한 이 씨는 'TV 프로그램과 컴퓨터 등으로도 로봇 작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서 내용을 토대로 방법을 찾아봤지만 음성인식이 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고.

로봇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어린 자녀들은 보채기 시작했고 화가 난 이 씨는 제조사 측으로 광고 문구 교체와 재발 방지를 건의해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 후 마트에서 발견한 상품의 광고 문구는 그대로였다.

이 씨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제품 광고 시 명확히 기재를 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유료 케이블 채널을 통해 해당 로봇과 관련된 만화를 보면 음성인식 반응을 보인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거짓이었다"며 제조사 측을 성토했다.

이어 "박스 개봉 후 보게 되는 제품 설명서에만 내용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박스 개봉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게 뻔한데...아이폰 사용자들이 많은데 더 피해가 커지기 전 조치는 커녕 미온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어 너무 실망스럽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영실업 관계자는 "광고 상으로 아이폰 계열 스마트폰의 사용 불가 여부를 표기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제품사용설명서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사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넣어 혹시 모를 오해의 소지를 방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후 조치에는 조금의 소홀함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TV와 인터넷 프로그램을 통한 로봇의 음성인식 장애 문제는 핵심 부품를 교체하거나 무료 DVD파일 제공 등으로 사용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는 것.

반면 이 씨는 "제품 광고와 실제 기능이 다른 로봇 하나로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아직도 광고 문구는 수정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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