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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수리비 수백만원 깨져도 보상은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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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사고, 수리비 수백만원 깨져도 보상은 땡~
자영 주유소 막무가내 발뺌 , 정유사 모르쇠 뒷짐..소비자 분쟁 빈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5.20 08: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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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유사고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 보상 과정이 어려워 소비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20일 소비자 고발센터등에 접수된 주유 사고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등 4대 브랜드를  합쳐  총 58건이 접수됐다.

수 년 전만해도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렸던 반면 최근에는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적합하지 않은 기름을 혼동해 넣은 '혼유 사고'와 운송 과정에서 혹은 판매자가 부당 이익을  얻기 위해 수분을 고의로 함유시켜 만든 '수분함유 석유'로 차량이 훼손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혼유사고로 인한 피해의 경우 각종 부품 하자와도 직결돼 엔진을 비롯한 부속 기관 교체와 연료 필터 청소 등이 수반하는데 평균 수리 비용만 수 백 만원에 달해 와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하지만 혼유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부족 자영 주유소의 모르쇠 일관 정유사의 제한적인 관리 감독 등의 이유로 처벌 및 보상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인  것이 현실이다.

◈ 혼유사고 등 증거 명확해도 주유소 측 발뺌하기 일쑤

#사례 1 = 경기 군포시 오금동에 사는 황 모(남)씨는 지난 10일 평소 자주 찾는 주유소에서 경유를 넣고 여느 때와 다름 없이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다.

오후 무렵부터 갑자기 연료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더니 결국 차량이 멈춰버렸다.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결국 견인차에 이끌려 정비소로 들어갔고 연료 필터를 살피던 정비 기사는 육안으로만 봐도 '물 반 기름 반'이라며 설명했다.

곧바로 주유소을 찾아가 혼합유 판매의 책임을 물었지만 완강히 부인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고.

결국 황 씨는 정유사가  권유한대로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 석유 식별검사를  시행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정유사 측에도 민원을 제기해 주유소 탱크 조사를 시도하려 했지만 주유소 측이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난처한 상황.

황 씨는 "차량 수리를 위해 250여만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 주유소 측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대응하고 있어 난감하다"며 억울해했다.

#사례 2 = 경남 창녕군에서 경유 차량을 모는 이 모(남)씨는 지난 달 초 부인이 집 근처에서 넣은 기름이 경유가 아닌 휘발유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처음엔 부인이 실수한 줄 알았지만 기름을 넣기 전에 '경유'라고 수 차례 외친 점과 결정적으로 휘발유 5만원 어치가 결제된 영수증을 보자 혼유사고 임을 직감했다고. 

아니나다를까 시동을 걸자 엔진소리가 심상치 않았고 수시로 차체가 떨리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주유소 측에 혼유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자 "주유 당시 경유라고 외친 증거가 있냐"며 오히려 억울해했다고. 주유소 가맹 본사에도 문의했지만 '주의 조치를 내리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

이 씨는 "현재 차량 수리비만 29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 50만원만 주유소 측에서 보상했고 더 이상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증거도 있는데 묵묵부답으로 발뺌을 하니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 말했다.

◈ 자영 주유소 실수, 정유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예방 대책 없을까?

혼유 및 유사석유 사고 발생이 개별 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일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 더욱 어렵다.

정유사에서 직접 직원 고용과 경영에 관여하는 직영 주유소와 달리 자영 주유소는 주유소 부지 매입, 건설 및 유지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직원 고용 전권을 가지고 있어  정유사의 적극적 개입이 어렵기 때문.

또한 개별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다보니 매출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 유사석유 판매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혼유사고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대비책도 허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유사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것은 마찬가지. 자사 이미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각종 메뉴얼 제작과 홍보 활동을 통해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상황을 케어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유사석유의 경우는 처음 적발 시 바로 폐업 조치를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제도'를 비롯해 주기적인 감찰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혼유사고는 개별 케이스가 많고 소비자 과실 부분도 더러 있어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혼유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차량에 '유종 알림장치'를 부착해 주유시 주유원이 투입해야 할 기름을 안내하는 제도를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협조을 요청한 상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가급적 카드 결제를 이용해 영수증에 표시된 유종을 확인할 것과 혼유 사고 인정시 보상을 위해 '주유소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주유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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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해번쩍 2013-05-20 1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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