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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상수리했는데 파손 부품 왜 안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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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유상수리했는데 파손 부품 왜 안돌려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17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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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의 손상 부품을 두고 수리 후 회수를 요구하는 소비자와 규정 상 돌려 줄 수 없다는 제조사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현재 제조사마다 파손 부품에 대한 관리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불량 부품의 음성거래 차단'을 위해서는 강제 회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7일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주 휴대전화 강화유리 액정에 금이 가 서비스센터에서 12만 6천원을 주고 교체해야만 했다.

서비스센터 방문 전 하자 부품을 6만원에 팔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아 수리 직후 교체 된 파손 액정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임 씨. 부품 또한 제품 구입가에 포함돼있기 때문에 교체전 부품에 대한 소유권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AS직원은 딱 잘라 거절했다. 올해 5월 1일부터 새로운 약관이 도입돼 본사 정책 상 돌려줄 수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임 씨는 이같은 조치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무상수리도 아닌데 이전 부품을 왜 제조사 측으로 귀속시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제조사만 추가 이득을 얻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삼성전자 서비스 측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처럼 지난 5월 1일부로 휴대폰 제품 수리 시 교체되는 불량 부품에 회수 원칙이 적용돼 소비자에게 돌려 줄 수없다"는 입장이다.


▲ 제품 수리 시 불량부품 회수 원칙을 알리고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의 공식 안내.


제품 수리 후 불량 부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예방하고 안전상 관리가 필요해 제조사에서 수거,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것. 특히 제품 수리 절차는 불량 부품 회수 과정까지 포함하고 이 또한 서비스 비용 산정에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 타 제조사의 경우 수리 부품을 강제 회수하는 곳은 아직 없지만 부품이 인터넷등에서 음성적인 거래에 악용될 경우 강제 회수제도를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최근 액정과 내부 기판이 일체형으로 나오는 제품이 많아 액정이 깨지더라도 내부 LCD와 부속품은 그대로 살아있어 비싼 가격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는 고객 의사에 따라 부품을 돌려주고 있지만 이 같은 음성적인 거래가 활성화된다면 결국 강제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냐"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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