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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요금 관리 피말랐는데 폭탄 맞아,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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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폰 요금 관리 피말랐는데 폭탄 맞아, 알고보니..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1999.11.3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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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혹은 출장 시 이용하게 되는 휴대전화 로밍 서비스의 조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용하다간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대방과 대화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통화료 과금이 시작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 혹은 사업자에 따라 통화 연결시부터 바로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출발 전 꼼꼼히 요금제를 파악해야 한다.

8일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최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11일간 미국 여행을 가면서 공항에서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제 전화 사용시 혹시라도 폭탄 요금을 맞을까 싶어 요금제까지 꼼꼼히 체크했다.

여행중에도 용무가 급한 경우가 아니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통화를 하더라도 1~2분 내외로 끊는 등 통신 요금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다는 최 씨.

하지만 청구된 로밍 요금을 보고 당황했다. 3~4만원 안팎으로 예상했던 통화료가 무려 14만원이 나온 것.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최 씨가 신청한 요금제가 제대로 적용됐고 전산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상담원의 설명을 듣고서야 의문의 풀렸다. 로밍요금은 통화 연결음이 들릴 때부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었다. 국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할 땐 상대방의 수신이 확인 된 직후부터 통화요금을 부과하지만 로밍은 국가에 따라 통화를 시도할 때부터 요금이 나온다는 것이다.

최 씨는 "공항에서 로밍 신청할 때 이와 관련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통화료 나갈까봐 전전긍긍하며 사용한 소비자만 바보되는 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약관, 홈페이지 등 여러 방면으로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고 답했다.

업체 관계자는 "로밍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현지 통신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망을 빌리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현지 사업자의 정책이 우선돼 따를 수 밖에 없고 제휴 사업자에 따라 통화료 과금 방식의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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