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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 120등 행정 민원전화, 유료일까?무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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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119, 120등 행정 민원전화, 유료일까?무료일까?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7.18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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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2, 119, 120, 1398등 행정기관 민원용으로 운영되는 각종 전화는 요금이 무료일까?

확인 결과 상담 및 민원안내를 주로 접수받는 번호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었고 인명안전 등과 관련된 특수번호는 무료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민원 전화인 ‘120다산콜센터’의 경우 통화요금은 행정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일반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이용 시 본인이 가입된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에 따른다. 

발신 전화에 대해서는 다산콜센터가 전화요금을 내고 있다. 120다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무료전화 서비스는 2010년 11월 1일부터 폐지됐다.

통화요금정책은 시민의 세금부담과 타 행정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센터 측은 밝혔다.

다산콜센터 측은 “전화요금을 무료로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하루에 받는 전화량이 3만콜 이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돼 무료운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20번호는 서울시만의 번호가 아니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가 민원전화로 사용하고 있어 요금체계를 바꾸려면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바꿔야 하는 제약이 있다”고 덧붙였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공익침해 신고전화(1398) 등 정부·공공기관 민원안내 전화 역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는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담되나 행정기관으로 연결되면 그 이후부터 110번에서 요금을 부담한다.

반면 119나 112 등 사회질서유지 및 인명안전을 위한 특수번호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주관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번호는 현재 국가안보신고상담(111), 범죄신고(112), 간첩신고(113), 사이버테러 신고상담(118), 화재조난신고(119), 해양사고 및 범죄신고(122), 밀수신고(125), 마약사범신고(127) 등 8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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