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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먹통되는 휴대전화, 계약 14일내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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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먹통되는 휴대전화, 계약 14일내 해지할 수 있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7.25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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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주안동의 김 모(남)씨는 퇴근해서 집에만 오면 먹통이 되는 휴대전화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업무상 언제 어느 때고 전화연결이 필수지만 도무지 수신이 안되고 있기 때문.

답답한 마음에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측으로 항의해 봐도 모두 '이상 없음'만 반복할 뿐이다. 

김 씨의 경우처럼 주생활지에서 통신장애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제조사 문제로, 제조사 측은 통신사 측 문제로 양측 모두 책임을 떠넘기며 이용자의 인내만을 강요(?)하기 일쑤.

중계기 등을 설치해봐도 별다른 소용이 없어 매월 적지 않은 요금만 축내야 하는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업)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 소재지 등 주생활지에서 통화품질에 장애가 있을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통화품질 불량 원인이 전파상의 문제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단말기 반납 후 가입비, 휴대전화 구입비용 등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입 초기에 주생활지에서 충분히 통신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겪었다면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다. 서비스 정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된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의해서라거나 소비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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