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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행사 대리점 실수로 해외에서 노숙자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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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여행사 대리점 실수로 해외에서 노숙자될 뻔"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1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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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여행사 간판을 단 대리점이 여행객을 노숙자 신세를 만들 뻔한 실수를 하고도 책임을 회피해 물의를 빚고 있다.

여행사 측은 대리점이 개인사업자라 판매를 대행하는 항공권이나 숙박권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사는 이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이번 추석 연휴에 홍콩과 싱가포르로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나투어 대리점을 통해 지난 6월 20일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결제했다.

최근 여행일정을 짜려고 동행자와 일정표를 보고 있는데 호텔 예약사항이 의뢰한 것과 달랐다. 싱가포르에서 체크인 9월 16일~체크아웃 9월 20일로 4박을 예약했는데 19일까지 3박만 되어 있었다.

확인해보니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인 F1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려 마지막 4박째는 호텔 예약 자체가 어려웠다. 하지만 예약 당시 담당자는 일언반구 없이 3박만 잡아놓고 ‘꽉 찬 4일’이라고 안내했던 것.

예약이 안 되는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홍콩과 싱가포르의 일정을 바꿔서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4박 비용인 줄 알고 180만원이라는 ‘큰 돈’을 결제한 이 씨가 어이가 없어 “여행사 대리점이면 날짜는 기본으로 확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실수했으니 호텔을 예약하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서류상 3박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며 배짱을 부렸다.

한 직원을 통해 왕복항공권과 호텔 숙박을 진행했기에 일정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을텐데도 막무가내였다.

하나투어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본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 씨는 “확인을 안 하고 여행을 갔다면 싱가포르에서 노숙자 신세가 됐을  것”이라며 “간판을 내 걸고 상품을 팔 권리를 줬으면 여행사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대리점은 각자 여행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며 “하나투어 간판을 다는 대리점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 이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항공권과 숙박권 등은 중간에서 판매를 대행하는 입장이라 고객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만 할 뿐 대리점에 보상을 강제할 수는 없다. 반면 패키지 등 본사에서 기획한 상품을 이용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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