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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저축은행, 270원 연체 방치해 신용불량자 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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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저축은행, 270원 연체 방치해 신용불량자 될 뻔"
소액 연체를 잘못 등록해 고객 피해 입히고 책임도 뒷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8.2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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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다 갚았더라도 혹여나 남아 있을 수 있는 미납금을 재차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270원이 미납된 사실을 1년이 넘도록 알지 못해 금융상의 불이익을 당한 황당한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다.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사는 서 모(남)씨는 “저축은행에서 미납금액 270원을 안내도 없이 589일 동안 연체 등록해 신용최하위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08년 12월 31일 한국스탠다드(SC)캐피탈에서 600만원을 36개월 신용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매달 갚아왔다. 대출만기일에 40만8천원이 연체 상태였고, 4개월 후 미납금액 전액을 가상계좌로 송금했다.

그러다 최근 차량 구입을 위해 차량매매센터에서 신용조회를 하던 중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에 40만8천원이 연체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은행 측에 문의한 결과 SC캐피탈에서 SC저축은행으로 이관됐으며 미납된 금액이 고작 270원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신용조회기관의 전산에는 최초 연체 금액인 40만8천원이 589일간 연체 등록된 상태였다.

작년 4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이후 지금까지 270원이 연체 중인 사실에 대해 단 한번 연락도 받지 못한 서  씨는 은행 측으로 항의했지만 "신용등급하락에 관해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서 씨는 “가상계좌와 금액을 확인하고 2~3일이 지나 입금을 해 그 사이에 연체금 270원이 발생한 것 같다”며 “대출을 갚고 나서 신용카드 등 금융거래 없이 체크카드만 이용해왔기 때문에 신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로 신용최하위자가 돼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는 등 피해가 너무 크다"고 분개했다.

이어 "저축은행 측에선 연체금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통보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C저축은행 관계자는 “보통 이처럼 연체금이 소액인 경우 연체 등록을 하지 않는데 잘못 입력되어진 부분이 있어 나이스신용정보 측에 요청해 소급처리하고 고객에게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소급 처리하는 방법을 당당자가 알지 못했고 지난 22일 민원이 접수돼 29일까지 처리시한을 잡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지했다”면서 “우리 쪽에서 등록한 연체금 만으로도 신용최하위자가 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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