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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채무면제 서비스, 보장은 제한적 수수료는 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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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채무면제 서비스, 보장은 제한적 수수료는 무한대
보장금액은 5천만 원, 수수료는 한도없어...불완전 판매도 성행
  • 김미경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01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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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자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유예·면제 해주는 카드사의 채무면제 유예서비스. 우수고객을 위한 부가서비스 정도로 인식했다가는 생각지 못한 수수료가 청구될 수 있어 이용조건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면제 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도를 두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는 미결제 금액 전체에대해 무한대로 부과하기 때문이다.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 사는 최 모(여.50세)씨도 채무면제 유예서비스를 두고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시골에 사는 최 씨는 50세가 넘도록 금융거래는 주로 현금으로만 해오며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올해 초 자동차를 구매하게 되면서 자동차 할부를 이용하기 위해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고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자동차를 구매했다.

최근 카드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은 최 씨. 당시 상담원은 “결제 보장 제도가 있는데 우수회원이라 가입시켜 드리겠다. 한 달에 2천~3천원의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며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가입을 권유했다고.

저렴한 가격에 괜찮은 상품이다 싶어 가입 승낙을 한 최 씨는 약관을 보내주겠다는 말까지 듣고 통화를 종료했다. 그러나 그 후 약관을 받지 못하면서 서비스에 대한 기억도 잊혀져갔다.

5개월이 지난 최근에야 통장 정리를 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명목으로 한 달에 5만원이 넘는 금액이 매월 청구되고 있었던 것.

집이 시골인 관계로 몇 달에 한 번꼴로 통장정리를 하던 터라 뒤늦게 이 항목을 발견한 최 씨는 카드사 측으로 관련 내용을 문의했다.

알고보니 자동차 구입 할부금에 대한 채무면제 유예서비스 수수료로 매월 5만원이 넘는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다. 다행히 최 씨는 '한 달에 2천~3천원'이라는 상담원의 불완전판매 과실을 짚어 이용요금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카드7개사 운영...'보장한도 5천만원-수수료 전액 적용' 똑같아

카드 채무 유예 면제서비스는 사망, 치명적 질병, 상해 등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매월 카드 사용 금액(일시불, 할부 등)에 비례해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유예·감면·면제 해주는 유료서비스다. 대부분 사용금액의 0.5%정도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상위 7개 카드사들은 모두 채무면제·유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신용 안심 서비스’△ 현대카드 ‘결제금액 보장 서비스’△ 삼성카드 ‘S.크레딧 케어 서비스’△ KB국민카드 ‘WISE 크레딧 케어 서비스’△ 비씨카드 ‘크레딧 세이프 서비스’△ 롯데카드 ‘크레딧 커버 서비스’△ 하나SK카드 ‘청구대금 면제 서비스’라는 이름들로 제공되고 있다.

문제는 이 서비스의 최대 보장한도가 모든 카드사 공히 최대 5천만 원인데 서비스 수수료는 미결제 금액 전액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는 점이다. 만일 소비자가 1억원의 카드 채무를 갖고 있다고 하면 보장은 5천만 원만 해주면서 수수료는 1억 원에대해 적용하는 것이다.

현대카드만 상한선 10만 원을 한도로 두고 있을 뿐 다른 카드사는 미결제 금액만큼 무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에 대해 현대카드 관계자는 “당사 결제금액 보장 서비스의 대부분은 약 0.5%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미결제 금액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수수료는 최대 10만원으로 상한선이 정해져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당사 신용 정보 안심 서비 약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유예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 중 미결제 금액이 5천만원이 넘어가는 고객이 없다”며 “관련 부서에서도 약관의 미비점을 캐치하여 12월부터 개선된 약관과 보장한도가 낮은 새로운 상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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