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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산도 20g, 롯데샌드 50g...1회 제공량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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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산도 20g, 롯데샌드 50g...1회 제공량 '제각각'
  • 조윤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11.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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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의 '1회 제공량'이 영양성분 등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책정될 것이란 소비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제조업체마다, 제품마다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같은 제조공법으로 제조된 비슷한 종류의 과자라도 업체에 따라 1회제공량이 최대 2배 이상 벌어졌으며 심지어 같은 회사, 같은 제품도 1회제공량이 달랐다.

시중에 판매되는 과자들마다  1회 제공량이 모두 달라 소비자들이 과자를 먹을때마다 영양성분표시를 일일이 체크해야 하는 셈이다.

16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시판 중인 과자 40여 개 품목의 1회 제공량을 조사한 결과 25%에 해당하는 10여 개 제품의 표시가 포장 상태에 따라 1회 제공량이 각기 달랐다.

 

똑같은 무설탕 크래커지만 크라운제과의 참크래커와 해태제과 아이비의 1회 제공량은 각각 37g과 23g으로 1.6배의 차이를 보였다.


샌드류의 경우에도 크라운제과의 크라운산도는 1회 제공량이 20g에 불과한 반면 롯데제과의 롯데샌드는 50g에 달해 2.5배나 많았다.

와플류의 경우 롯제제과 롯데와플의 1회 제공량은 20g에 불과한 반면 크라운제과 버터와플은 27g으로 서로 달랐다.

유탕 혹은 유처리 식품인 칩류 역시 회사마다, 제품마다 1회제공량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감자를 유탕처리한 오리온의 포카칩은 1회제공량이 65g인 반면 눈을감자는 55g에 불과했다.

농심의 경우에도 유탕 혹은 유처리한 새우깡(30g) 칩포테토(60g) 알새우칩(35g) 오징어집(40g) 고구마깡(55g) 자갈치(45g) 등 비슷한 제품의 1회 제공량이 모두 달랐다.

 


▲ 농심 제품인 새우깡과 자갈치의 경우 1봉지 용량은 90g로 똑같지만 1회제공량은 60g, 45g으로 각기 달랐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1회 제공량에 따라 열량이나 나트륨 포화지방 함량이 크게 달라져 먹는 양을 조절하게 되는데 같은 제품의 1회 제공량 표기를 제품에 따라 업체 편의적으로 달리 표기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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