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인터넷서비스 일시정지 3개월 지나면 자동 해제 '주의'
상태바
인터넷서비스 일시정지 3개월 지나면 자동 해제 '주의'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1.17 0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일시정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통신사는 1년에 3개월(93일)을 일시정지 최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재개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가 소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배 모(여) 씨는 “자동해제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5개월간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배 씨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로 바꾼 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해지하지 못하고 일시정지만 신청했다. “일시정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나중에 다시 사용해도 된다”는 상담원의 말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 지난달 19일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일시정지가 자동 해제돼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2만1천700원 씩 자동이체되고 있었던 것. 

‘3개월 후 자동해제’ 사실을 듣지 못했던 배 씨가 업체 측으로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시일이 지나 음성파일은 없고 자동해제를 안내한 기록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 더군다나 위약금도 애초 해지하려고 했던 지난 2월(19만7천여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더 늘어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배 씨는 “인터넷을 쓰지도 않았는데 요금은 자동이체로 빼가고 거기에 위약금도 더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며 “고객을 잡아놓으려고 갖은 감언이설로 일시정지를 하게 한 후 모든 손해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자동해제 시 미리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2~3차례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배 씨는 통신사 측과 보상금액을 놓고 조율을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