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일시정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지가 풀려 사용하지 않는 인터넷 요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통신사는 1년에 3개월(93일)을 일시정지 최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서비스가 자동으로 재개되지만 이용자들에 대한 안내가 소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사는 배 모(여) 씨는 “자동해제 사실을 전해 듣지 못해 5개월간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을 이용하던 배 씨는 지난 2월 LG유플러스로 바꾼 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해지하기 위해 SK브로드밴드 고객센터로 전화했지만 해지하지 못하고 일시정지만 신청했다. “일시정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나중에 다시 사용해도 된다”는 상담원의 말에 넘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까맣게 잊고 지내다 지난달 19일께 통장을 정리하던 중 인터넷 요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 확인해보니 일시정지가 자동 해제돼 지난 5월부터 한 달에 2만1천700원 씩 자동이체되고 있었던 것.
‘3개월 후 자동해제’ 사실을 듣지 못했던 배 씨가 업체 측으로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시일이 지나 음성파일은 없고 자동해제를 안내한 기록이 있다는 말만 들었다. 더군다나 위약금도 애초 해지하려고 했던 지난 2월(19만7천여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더 늘어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
배 씨는 “인터넷을 쓰지도 않았는데 요금은 자동이체로 빼가고 거기에 위약금도 더 내라고 하니 너무 황당하다”며 “고객을 잡아놓으려고 갖은 감언이설로 일시정지를 하게 한 후 모든 손해는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자동해제 시 미리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며 “한 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2~3차례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배 씨는 통신사 측과 보상금액을 놓고 조율을 진행 중에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