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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값 받고 편도 티켓 제공...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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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항공권 값 받고 편도 티켓 제공...누구 책임?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2.05 08: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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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으로 알고 산 비행기 티켓이 1년 만에 편도항공권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티켓(e-Ticket)의 특성인 줄 믿었던 소비자는 수백만원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됐지만 항공사와 여행사 측의 핑퐁으로 피해 구제마저 난항에 빠졌다.

5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사는 조 모(여)씨는 “다른 사람의 두 배 가격으로 편도항공권을 샀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기막혀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자녀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돼 여행사를 통해 유나이티드항공의 인천공항~미국 커니(샌프란시스코 경유) 왕복항공권을 248만여 원에 구입했다. 왕복항공권을 사면 금액이 싸다는 여행사 직원의 말에 오는 표도 함께 구입했다고.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받은 탑승권은 이티켓 1장이었다.

여행사 측은 “이 표로 왕복이 가능하니 국내 입국할 때 이것을 보여주고 접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자녀가 미국에서 돌아올 날이 다가와 좌석을 확인하던 조 씨는  왕복항공권이라고 믿고 구입했던 표가 편도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여행사 측은 왕복항공권 요금을 항공사 측으로 보냈으나 항공사 측에서 편도 항공권만 끊어서 보낸 것이라고 둘러댔다. 함께 유학 중인 딸의 친구들이 130만 원 가량에 편도 항공권을 산 것으로 봐 분명 왕복항공권의 금액을 지불한 것이 맞지만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조 씨는 “출국할 날짜가 미뤄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취소했다가 다시 끊으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여행사는 항공사 잘못이라고 하고 항공사 측은 아무 답변이 없으니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없다”고 황당해했다.

이어 “편도 요금으로 260만 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는 20일 자녀가 귀국할 예정인데 아직 비행기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항공 관계자는 “직접 고객과 통화했고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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