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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의 '꼼수'..무상기간 2년 연장이 겨우 소모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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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의 '꼼수'..무상기간 2년 연장이 겨우 소모품 뿐?
1억4천만원 차 보증기간 연장해준다더니 소모품뿐이라 말바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2.13 08: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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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보증기간 2년 연장 프로모션을 믿고 1억 원이 넘는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뒤늦게 계약서 상 기재 내용과 다른 서비스 적용에 속임수 판매 의혹을 제기했다.

13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사는 이 모(여)씨는 2011년 11월 한성자동차 방배지점에서 '벤츠 S350L' 1대를 약 1억 4천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영업사원은 "특별 이벤트로 이벤트 기간내 구매자에게는  3년인 무상 보증기간을 5년/10만km까지 연장한다"고 안내했다. 계약서상에도 추가 항목을 기재한 후 차량을 매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서비스를 받으면서 전산상에는 계약과 다른 내용이 입력돼있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 씨. 추가 된 2년 무상보증기간이 엔진오일, 전조등과 같은 소모품에 한정된 서비스였던 것.


▲ 계약서 상에 2년 추가 연장 내용(빨간선 안)이 기재돼있지만 소모품 한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없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고객센터에 항의했고 조치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뒤 기다렸다.

하지만 며칠 후 해당 지점에선 소모품 보증기간만 연장해주는 '판매 프로모션'이었다고 주장했다. ISP(통합 서비스 패키지)에 따라  소모품 보증기간만 2년 연장한다는 것을 사용설명서와 제품 보증서에 분명 기재했다는 것.  

이 씨는 계약 당시 ISP와 같은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조차 없었으며 무엇보다 계약서 상에 '3년 10만km 무상수리+2년 추가연장(무상)'으로 기재돼있어 별도 설명이 없다면 무상 보증기간을 5년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해당 지점에선 담당 부서와 협의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지금껏 소식이  없는 상태다.

이 씨는 "무상보증기간을 3년/6만km로 알고 있는데 5년/10만km로 연장하는 특별이벤트였다면 누구라도 넘어갔을 만한 제안이다.  이같은 제안에대해  소모품에 한정된 서비스라고 인식할 사람이 어디있느냐"며 기막혀했다.

이어 "계약서 상에도 이같은 내용은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사기계약과 다를 바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한성자동차 측은 이 씨가 보증수리와 무상수리의 개념을 혼동해 발생한 것으로 계약 내용과 서비스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AS개념의 '보증수리'와 품질 상 문제에 대한 수리를 제공하는 '무상수리'는 개념부터 다르다"면서 "계약서에도 고객이 오해 할 소지가 있어 '무상'이라고 표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판매 수개월 뒤 벤츠 코리아 프로모션으로 보증수리기간이 연장 적용됐지만 이 씨와는 관계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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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2015-03-25 12:13:34
한국만 봉으로 보는 호로상놈의 게르만민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