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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운송 중 분실...보상 방법 '이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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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물품 운송 중 분실...보상 방법 '이상하네'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2.12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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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내수동에 사는 이 모(남.68세)씨는 지난 11월 배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 소재의 한 회사에 7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주문했다 분실된 후 보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당시 통관상 문제로 국내에 들여오지 못하게 되자 해외 운송업체인 DHL코리아 측에 이집트로 재발송을 요청했지만 직원 실수로 다시 인도로 보내는 바람에 분실되고 말았다. DHL 측으로부터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일과 함께 배상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그러나 최근 “현금으로 배상 책임은 질 수 없지만 앞으로 DHL를 이용할 겨우 운임을 면제해주겠다”는 최종 연락을 받은 상태. 이 씨는 “직원 실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무슨 연유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운임 면제가 아닌 보상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DHL코리아 관계자는 “해당 수하물은 운송료를 판매업체 측에서 지불했다”며 “그에 따라 분실된 물건에 대한 권리도 운송료를 지불한 판매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보자가 판매사로부터 서면 등 방법으로 권한을 이양 받는다면 보상에 대해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 직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해외구매 상품을 분실할 경우 보상 절차가 국내와 달라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 배송 사고와 달리 운송료를 발신인과 수취인 중 누가 납부했는지에 따라 보상을 요청할 권리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내 택배업체 이용 시 수하물이 분실되면 1차적으로 수취인이 택배업체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물류업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송료 납부 주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요청할 권리도 달라진다.

수하물을 받는 사람이 운송료를 냈다면 화주는 수취인이 된다. 즉 수하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요구할 권리도 갖는 것이다.

그러나 물건 발송자가 운송료를 냈다면 수하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발송자에게 있다.

비용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한 이 씨가 분실된 수하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이유도 운송료를 지불하지 않은 탓에 수하물에 대한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물건 발송자에게 권리가 있다 해도 수취인에게 수하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하면 보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 발송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물류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허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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