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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임원, 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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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임원, 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불구속기소
  • 변동진 기자 juven7182@naver.com
  • 승인 2014.03.1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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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대웅제약 임원이 재판에 념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 전무(53)와 이 회사 법인을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32차례에 걸쳐 의사 600여명에게 2억1천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의사들에게 음악회를 관람하게 하거나 회사 소유의 숙박 프로그램을 공짜로 이용하게 해준 뒤 자사 직원에 대한 복리 후생비로 대신 결제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적절하지 않았던 일부 영업 활동에 대한 이번 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는 바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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