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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디비(DB) 팔아요" 개인정보·예금통장 불법판매 588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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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디비(DB) 팔아요" 개인정보·예금통장 불법판매 588개 업자 적발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4.04.0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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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디비' '대출디비' 등으로 각종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57개 업자가 적발됐다. 또 예금통장을 건당 50만~100만 원에 매매하는 등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등 531개 업자도 덜미가 잡혔다.

2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인터넷상 개인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58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내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고, 인터넷 포털업체에도 유사한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은 57개 업자들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올려 개인정보를 건당 50~10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했다.

이 정보는 범죄조직이 주로 대출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는데 이용됐다. 이는 신용정보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금통장을 양도할 경우 금융거래 제약 및 형사처벌 대상임에도 이를 불법 유통시키거나 매매한 혐의로 531개 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및 휴대전화 문자(SMS) 등에 "통장임대 모집합니다" "통장 판매합니다" 등의 문구를 넣어 예금통장을 건당 50만~100만 원 정도에 매매했다.

'법인·개인통장' 또는 '스포츠토토 입출금용' 등 각종 명목으로 거래됐는데, 이런 대포통장은 주로 대출을 빙자하는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을 수취·세탁하는데 이용됐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제6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2월7일 금감원과 시민 합동으로 발족된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은 2월중 개인신용정보 불법매매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관련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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