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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이벤트 상품은 교환·환불 절대 사절? 법 규정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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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이벤트 상품은 교환·환불 절대 사절? 법 규정보니..
교환 환불 명시한 소비자법 무시하고 자체 규정만 들이대...본사-대리점도 '딴소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4.04.29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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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등 행사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교환이나 환불에 제약을 받을 수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사인회 등 이벤트 행사 제품을 살 경우 환불 및 교환을 막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할인 판매된 물품을 교환할 때는 정상가와 할인가 차액에 관계없이 같은 종류나 유사물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유사물품 교환을 원치 않을 경우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규정이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를 거절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또 구입 당시 영수증이나 매장, 혹은 판매원으로부터 교환 환불과 관련한 특별한 사항을 안내 받았다면 환불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안내 내용이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인 할인행사 외에 콘서트 티켓, 식사권 등 경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 행사는  환불이나 교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받은 경품을 반납한다 해도 선착순으로 이뤄진 행사 자체에 차질을 빚기 때문.

본사와 달리 각 매장에서 개별적으로  환불불가 정책을 펴기도 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도 상당수다.


◆본사- 매장 행사상품 교환 환불놓고 '딴소리'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 관계자는 “세일 기간 구입한 상품도 정상제품이고 영수증을 지참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이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리따움 매장에 직접 문의하자 “교환은 가능하지만 다품목 구입 시 환불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부분 취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제를 취소하고 재결제할 때는 정상가가 적용된다는 것.

화장품브랜드 미사 역시 본사와 대리점의 입장이 달랐다.

미샤 담당자는 “세일 기간 구입한 할인상품도 영수증만 지참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미샤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행사 제품은 원래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며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글로벌스포츠브랜드 나이키 측 상담원은 “세일 행사 상품이라도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판매자가 판매 당시 환불 및 교환 불가를 알렸을 때는 어쩔 도리가 없다”고 딴소리를 했다.

◆ 행사 제품은 교환 불가..영수증에 적힌 환불 규정도 무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이랜드 계열 ‘슈펜’ 매장 오픈 행사에 참여해 제품 구입후  할인을 받았다. 디자인만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자 하루 만에 매장을 다시 방문했으나 오픈 행사 할인 상품은 교환 환불이 안 된다며 고개를 저었다.  구입한  상태 그대로였고 영수증에도 ‘교환 및 환불은 구매 후 7일 이내 가능’이라는 문구도 적혀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항의한 끌에  겨우 교환을 받은 박 씨는 “노점만도 못한  대기업 판매 상술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 관계자는 "행사상품이어도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다"며 "이번 건의 경우 매장에서 잘못 안내한 것으로 추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할 것"이라고 답했다.

◆ 신발 살 때 사인회 참가권 받았으니 환불 안돼~

대구 북구에 사는 최 모(남)씨는  구입 시 팬사인회 참가권을 선착순 증정하는 19만 원짜리 푸마 운동화를 샀다. 구입한 날 운동화 내구성이 의심돼 다음날 환불하러 간 최 씨는 행사제품이라 환불이나 교환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최 씨는 "푸마 고객센터를 통해 3차례 항의한 끝에야 매장에서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푸마 관계자는 "일반적인 행사상품은 가능해도 식사권 등 경품이 있을 시 교환이나 환불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선착순 증정행사의 경우 단순변심으로 취소할 시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구입 전 환불불가에 대해 충분히 고지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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