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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KT·LG유플러스 '판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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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KT·LG유플러스 '판정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1.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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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신3사 간 상호 비방전의 발단이 됐던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관련 진실공방에서 법원은 결국 KT(회장 황창규)와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관련 SK텔레콤(대표 장동현)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 결정했다.


▲ 3밴드 LTE-A 세계최초 상용화 관련 광고(출처 - SK텔레콤 홈페이지)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관련 진행중인 TV, 지면, 옥외광고 등 모든 매체의 광고를 중단해야한다.

SK텔레콤은 지난 해 12월 29일부터 체험단용 갤럭시노트4 S-LTE 단말기를 이용해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를 발표하고 지난 9일부터 TV광고를 진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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