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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 소폭하락에 정부는 '단통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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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 소폭하락에 정부는 '단통법' 효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5.02.1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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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단통법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13일 통계청의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에 따르면 2014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천422원으로 3분기(15만1천132원) 대비 1.8%, 전년 같은 분기(15만4천773원)에 비해 4.1% 줄었다.

2012년 2분기 이후 줄곧 15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계통신비가 14만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두 번째다.

세부적으로 스마트폰 구입 등에 따른 통신장비 지출액(2만1천300원)은 전년 대비 47.2% 늘었지만 통신서비스 지출(12만6천800원)이 9.5%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지출 규모가 축소됐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감소에 대해 단통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통신소비 성향이 합리적으로 바뀐 것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다.

단통법이 적용된 작년 10∼12월, 3∼5만 원대 중저가요금제 비중은 평균 84.6%로, 법 시행 전인 7∼9월(66.1%)에 비해 18.5%포인트 증가한 반면에 6만 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33.9%에서 15.4%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한분기 가계통신비 감소만으로 단통법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많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가 보여주듯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가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통신서비스 지출이 전년 대비로는 줄었지만 전분기인 3분기(12만6천 원)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는 점을 들어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 신규가입·번호이동 수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된 측면을 고려하면 통계상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2∼3개 분기 정도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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