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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브랜드 '마일리지' 각종 제약에 울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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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브랜드 '마일리지' 각종 제약에 울화통
100부터 1만5천까지 최저사용한도 제각각...매장따라 제한되기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5.03.0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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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르꼬끄 스포르티브(대표 김훈도) 의류를 수차례 구입하며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했다. 멤버십마일리지가 1만2천400원이며 곧 소멸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양말로 교환하려 했다. 하지만 매장 직원은 양말은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없는 품목이니 다른 상품을 고르라고 했다. 황당했지만 직원은 ‘회사 방침이 그렇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양말 외에 가장 저렴한 상품은 3만9천 원짜리 모자였다. 결국 김 씨는 마일리지를  쓰기 위해 2만7천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르꼬끄 스포르티브 관계자는 “회원약관에서 마일리지 사용 조항을 보면 ‘개별 단가가 1만 포인트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명품 브랜드와 패션의류,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들이 멤버십마일리지 혜택을 부여하면서 막상 이를 사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루이까또즈(대표 전용준), MCM(대표 김성주), 메트로시티(대표 양지해) 등 명품 브랜드와 국내 대표 의류업체인 제일모직(대표 윤주화), LF(대표 구본걸), 블랙야크(대표 강태선), K2(대표 정영훈), 코오롱FnC(대표 박동문), 네파(대표 박창근), 노스페이스(대표 성기학) 등 아웃도어업체는 멤버십마일리지를 운영하며 구매액에 따른 할인 및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멤버십마일리지는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차후 구매 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고객충성도를 강화하고 단골 고객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지만 사용 규제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현금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업체별, 구입처별 사용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업체별로 사용한도나 사용방식이 제각각인데다 같은 업체여도 백화점, 가두매장, 온라인숍 등 유통채널에 따라 규정이 달랐다.

사용 한도나 구매 품목을 설정해 마일리지를 사용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으로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통상 마일리지는 적립 후 2년이 지나면 소멸되며 이에 대한 안내를 별도로 하지 않는 업체도 있었다.

◆ 업체별로 최소 100점, 최대 1만 5천점부터 사용 가능

오프라인 구입을 기준으로 업체별 마일리지 사용 규정을 살펴보면 최저 사용 기준이 100 마일리지부터 1만5천 마일리지까지 천차만별이다.


루이까또즈는 1만 마일리지 이상 만 원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구매가의 최대 3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MCM 역시 1만 마일리지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했다.

MCM과 루이까또즈 측은 매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려는 매장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제일모직은 100점부터, LF도 1만 점부터 사용이 가능했으며 현금처럼 쓸 수 있어 비교적 용이했다.

아웃도어 업체는 비교적 사용 가능한 최소 마일리지 금액이 적었다.

블랙야크는 5천 점 이상, 네파는 1천 점 이상부터 사용이 가능했다. 다만 네파는 매장에 따라 장갑이나 양말 등 일부 품목은 구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스페이스도 올해 2월부터 멤버십마일리지를 통합 운영하나 매장에 따라 사용 가능한 최소 마일리지 금액이 1천 점부터 혹은 1만 점부터로 다를 수 있다고 전했다.

K2는 백화점 5천 점, 가두점은 1만5천 점부터 사용할 수 있었고 코오롱은 1천 점부터 쓸 수 있다.

일부 브랜드는 위탁제품이 아닌 사입제품인 경우 마일리지 적립이나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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